[자동차 정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간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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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차량 관리 정보

[자동차 정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간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by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2021. 12. 7.

배출가스 집중단속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2021. 12. 1. ~ 2022. 3. 31.)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및 점검 명령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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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가스 단속 대상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ive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 예정이며,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① 차량 정차 후 측정기 기용한 노상 단속 및 ②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하여 측정 예정
  

디젤 차주는 웁니다...

 

 

 

2. 배출가스 단속 방법

 

1) 정차식

 

 -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2) 비정차식

 

 -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 측정기(경유차)와 원격측정기(휘발유차와 LPG차)를 활용하여 측정

 

배출가스 단속 측정 방법 (정차식/비정차식)

 

 

 

3. 배출가스 단속 불응 시

  당연하게도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방해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혹시 단속을 받게 되는 경우 도망가시는 일은 없어야겠다.

 -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
 - 정비/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주차/정차 공회전 행위도 단속

  이번 단속에서는 배출가스 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
 - 위반 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도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규정사항

 


예전에 한번 디젤 차량 예열에 대한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역시 예열은
2분이면 충분하다!!! 

아직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지 못한
저와 같은 디젤 차주분들 이번 보릿고개를
현명하게 버텨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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