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실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나 다름없긴 했는데
역시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었다.
이번 주 초반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광복절 연휴(8월 14일~16일)로 인한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해
연이틀 2천명대를 또 이어가는 상황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면서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정리해봤다.
2.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변경 사항
오늘 2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
단, 백신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백신 접종 오나료자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이용 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인원 산정 시 제외
(즉 오후 6시 이후 3인, 4인 모임 가능함)
3.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8월 23일 ~ 9월 5일)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이며
밑줄 친 내용이 기존에서 조정 및 보완된
내용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특히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은
아예 집합 금지인 다중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기사를 통해 몰래 술 마시다
적발돼서 도망가다 잡히는 한심한 모습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곳에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다들 지친 마음은 이해가 가나 다른 한 편에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만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4.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3, 4단계)
□ 적용 : 8.23(월) 0시 ~ 9.5(일) 24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1.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
2.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3.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1시)
- 편의점은 21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4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4.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5.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6.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1.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며,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2.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
3.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
4.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5.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
6.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7.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생활 정보 >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찾아서..] 산소냐 디자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8) | 2022.01.30 |
---|---|
[증상별 진료과 정리] 아프긴 아픈데 어떤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한 증상별 진료과 정리 (10) | 2021.12.27 |
일에 지친 나를 각성하게 만든 영양제 - 아르기닌 (내돈내산) (16) | 2021.09.06 |
코로나 백신 선택 가능한가?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비교 (0) | 2021.08.16 |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약 : 8월 9일 오후 8시부터 18~49세 사전 예약 시작 (코로나백신 예약방법, 코로나백신 접종 일자 변경, 코로나백신 예약사이트,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 방법) (0) | 2021.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