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7월 12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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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7월 12일 부터 시행)

by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 2022. 6. 30.

1. 7월부터 우회전 조심하세요!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되며, 통행방법을 어길 시에는

승용차는 6만 원 / 승합차는 7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고 보험료까지 할증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

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습이 필요합니다!!

 

교차로우회전통행법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출처:상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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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바뀌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은
차량이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법령 개정 소식과 함께 정보가 다소 와전되어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불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안 가고 계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개정법령 전/후를 비교해드리려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전)
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이전의 조항을 보면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든
적색 불이든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회전 행위가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아 웬만해서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로 코앞에서 우회전을 해버리는 성격
급한 사람들이 많아 2018~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회전 통행에서 저 정도의 사상자들이 나온다는
것에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3. 교차로 우회전 통행, 어떻게 바뀌나?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후)
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7월 12일부터 개정된 조항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전의 조항이 '통행하고 있을 때' 였다면

개정 후에는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대기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문제는 대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을 운전자가 알 방법은 없으므로 일단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한 번
정지했다가 상황을 보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

 

 

4. 운전자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

 

요즘 그래서 도로 상황을 보면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회전 불가

 

인 것 같은데, 개정된 법을 자세히 보면
우회전 진입은 녹색불, 적색 불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로 따져야 한다.

즉, 일시정지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녹색불이더라도 출발을 해도 된다는 것이며

이전의 우회전 통행 방법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통행을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100%이니 꼭 조심하셔야 한다.


혹시 글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잘 정리된 그림도 공유드리니
참고하여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교차로우회전통행법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출처:상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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