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출가스집중단속기간1 [자동차 정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간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2021. 12. 1. ~ 2022. 3. 31.)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및 점검 명령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1. 배출가스 단속 대상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ive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 예정이며,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① 차량 정차 후 측정기 기용한 노상 단속 및 ② 비디.. 2021.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